아파트 청약시 주의할 점 (부적격 탈락 예방)

아파트 당첨후 부적격자로 아깝게 낙첨되는 사례가 있어 아래글을 퍼왔습니다.
참고로, 얼마전에 분양한 부산 금정산 쌍용예가2차에서는 부적격세대가 60여개 나왔다고 합니다~

1. 특공관련


체크 필수!
  •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만 인정합니다. 제발 특공신청하면서 가점제에 해당되는 소형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 재혼은 신혼특공에 인정되나 동일인물 재혼은 신혼특공 인정 안됩니다.
  • 쌍둥이 임신은 한자녀로 봅니다. 2자녀로 착각하지 마세요.
  • 신혼특공 소득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만20세 이상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됩니다. 존속이 소득이 많다면 모집공고 전에 세대 분리하시고 소득이 없다면 등재 시켜주세요.

2. 무주택(기간) 관련


  • 무주택 기간 산정 할 시 만30세부터 인정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나이 계산하시고 무주택기간 올려주세요. (실수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소명 안되는 분들 대부분이 여기서 실수 하십니다)
  • 만30세 이전에 결혼 하신분들은 최초 혼인신고일 기준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해주세요. 만30세 이전에 결혼해서 만30세 이전에 이혼 하셔도 최초 혼인신고일 부터 인정됩니다.
  • 소형 저가주택을 가지고 계시면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꼭 아래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상 면적이 60㎡ 이하여만 합니다.
    2. 공시지가(구청 세무과에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가 5,000만원 이하 일 것
    3. 10년 이상 보유 할 것(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까지 인정됩니다. 이때 등기부등본상 상속으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4. 소형 저가 주택을 1주택만 보유할 것(소형 저가주택 2개 보유 시 유주택으로 인정 됨)
  • 소형 저가주택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이어도 보유기간과 처분 후 무주택기간 기간이 10년이 넘으면 무주택기간에 인정됩니다.
  • 면단위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85㎡이하의 단독주택일 것(85㎡ 초과의 경우 사용검사 후 20년이 지나야 함 / 아파트 절대 인정 안됨)
    2. 해당지역 면단위 인정 안됨(부산의 청약 할 경우 철마, 정관 등 인정이 안됨)
    3.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있을 것(상속 등의 경우 피상속인[증여자] 거주 사실도 인정함)
  • 세대원 직계존속 중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인정하고 있으니 꼭 만나이 계산하세요. 몇개월 또는 몇일 차이로 부적격 판정 받은 분 계십니다.(기준은 모집공고일)

3. 부양 가족수 관련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이 원칙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라도 주민등록표상에 없으면 부양 가족수 인정 안됩니다. 그리고 형제, 친인척 부양가족수 인정 안됩니다. 직계 존비속만 인정됩니다.
  • 존속을 부양가족수로 인정 받으려면 청약자가 세대주여야만 합니다(세대주가 아닌데 부모님 부양가족수 넣으셔서 당첨취소 되신 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즉 부부가 동시에 청약 할 경우 두분 중 한분은 존속을 부양가족수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다만 세대분리가 되어서 두분다 세대주일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세대주가 아닌데 자녀는 부양가족수에 넣어야 하냐 문의 많이 하시는데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존속[모시고 계시는 부모님(배우자의 부모 포함]일 경우만 세대주여야 만이 인정받는 내용입니다.)
  • 존속을 부양가족수에 인정받으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부는 그냥 점수에 계산하십니다.
  • 만30세가 넘는 비속의 경우 1년이상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나이에 상관없이 결혼한 자녀는 부양가족수 인정 안됩니다. 

4. 무주택 소명 자료


  • 통상적으로 등기부등본만 확인
  • 소형저가 주택일 경우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확인
  • 무허가 주택의 경우 무허가확인서라는 서류 자체가 없으며 해당 구청(군청)에 가셔서 해당지번이 건축물 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확인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금정산2차 해당 서류로만 받았음)
  • 화재로 인한 멸실된 주택은 해당소방서에서 화재확인서(? 이게 기억이 안나네요)를 받아 오시면 됩니다.

어지간한 내용은 모집공고에 나와있습니다. 모집공고를 천천히 보세요.... 대부분 모집공고도 보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청약접수 받은 은행 또는 시공사에 항의를 하시는데 설사 은행직원, 시공사 직원에게 항의해봐야 당첨취소된 주택을 당첨시켜주지 않습니다. 비록 당첨이 안되는 점수였지만 당첨됐다가 취소되면 기분이 나쁩니다. 본인이 직접 꼼꼼히 알아보고 청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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