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경차는 보통 세금을 6월에 한 번만 낸다. 그 이유는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그냥 한 번만 부과하는 원칙 때문. 그래도 1월에 세금을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다.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의 세금 부과 기준은 자동차의 배기량이며, 자동차의 종류(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 차량) 및 용도(자가용, 영업용)에 따라서 세액 부과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승용차나 소형 승합차는 배기량에 비례하여 해당 배기량 등급에 해당하는 세금액 * 배기량의 형태로 세액을 정한다. 과거에는 세액을 5단계로 나눴지만, 한미 FTA 체결과 함께 미국의 항의로 세율을 3단계로 조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일반 자가용 차량은 세액이 높고, 영업용은 매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데, 중형 택시 신차의 순수한 자동차세가 연간 4만원을 넘지 않을 정도. 버스를 비롯한 대형 승합차, 트럭, 소방차같은 특수 자동차는 배기량이 아닌 정액제로 부과하며 승합차는 차종별 정액, 화물차는 무게별, 특수 자동차는 크기별 정률 적용을 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를 더한 것이 실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가 된다. 또한 자동차세는 연식이 지나면 조금씩 할인이 되며, 최고 50%까지 할인이 된다.
대한민국은 일반적인 자동차에 대해 배기량 기준을 삼고 있지만, 국가마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은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자동차 크기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경우도 있으며, 친환경이 대세인 지금은 연비 등 다른 기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대한민국도 2011년식 차량부터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논의되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무기한 논의가 미뤄진 상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무시하지 못할 수입원인 만큼 어떻게든 자동차세를 걷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으며, 자동차세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 사실상 운행 불가나 다름 없는 번호판 영치를 시키기도 한다.
굴러다니는 세금들 |
이러한 여론 동향을 읽은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동차세 인상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으며,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실제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
자동차세 할인 제도
- 자동차세는 자동차 사용기간에 대한 후불제 성격의 세금으로 1기분은 6월에, 2기분은 12월에 나누어 부과, 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세를 연납이나 선납으로 미리 납부하게 되면 시기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적게 내는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 선납할인제도는 1월에 선납하면 10%, 3월에 선납하면 7.5%, 6월에 선납하면 5%, 9월에 선납하면 2.5%를 각각 할인받게 됩니다.
- 선납할인제도를 이용하시려면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신청하는게 제일 간편한데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미리 신청하셔도 선납고지서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선납을 신청하시면 매년 1월에 별도 신청없이 선납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단 서울시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선납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만약 선납고지서를 받으신 후에 선납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되고, 이 경우에는 다른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6월과 12월에 발송되는 고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따라서 선납고지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납기가 지나면 은행 수납이 불가하고, 고지서의 재발급도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자동차세를 선납하신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는 선납하신 자동차세는 환불됩니다. 그리고 선납하신 후 타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선납한 것으로 갈음됨으로 매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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